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8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63세의 비교적 고령이고, 자궁암으로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며,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 5,000만 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한 돈은 3,20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 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5억 900만 원에 달하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이미 약 5년 6개월 내지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