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3. 02:10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B(38세)이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찬 다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이를 말리기 위해 집에서 나온 B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A(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A의 각 법정 일부 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및 진단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①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