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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23. 09:00경 서울 용산구 C에서 피해자 D(35세)과 차량 진입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수회 때리고 팔을 옆으로 돌리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상처부위사진(수사기록 제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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