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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1.08 2012가단31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853,50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되는 사실 강릉시 B 임야 38,87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C의 소유였는데, C가 이 사건 임야에 다가구주택의 신축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여 2009. 1.경 강릉시에서 허가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09. 12. 9.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강릉시로부터 위 산지전용의 허가기간을 2010. 12. 31.까지로 연장하는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0.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소나무 일체를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소나무를 굴취하여 상차할 때까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0. 4.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경계에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소나무를 반출하였고,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2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강릉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7,700만 원(=3억 2,000만 원-2억 4,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2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소나무의 상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게을리하다가 이후 수목의 운반로까지 폐쇄하여 남은 소나무 149주 시가 1억 4,600만 원 상당의 인도를 거절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피고가 반소의 제기로써 한 일부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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