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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48213 판결
[청산금][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인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변론종결

2015. 12.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1은 23,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26,684,228원, 피고 3, 피고 4는 각 17,789,4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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