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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노4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미수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주거침입 절도 범행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그 범행 과정에서 강도, 준강도 등 중대범죄로 발전할 위험성도 높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총 7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준강도죄로 실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이종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8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상습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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