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은 주거침입 절도 범행은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그 범행 과정에서 강도, 준강도 등 중대범죄로 발전할 위험성 또한 높아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4.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