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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564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I, J, P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같은 주거침입 절도 범행은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그 범행 과정에서 강도, 준강도 등 중대범죄로 발전할 위험성 또한 높아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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