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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노39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뇌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 절도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총 8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또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9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1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절도 범행 수법이 나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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