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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노40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N의 피해는 절취금 1,000,000원 중 129,000원이 반환된 점, 피해자 H의 절도피해가 1,000원 상당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형편이 좋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4명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N, H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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