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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살고 있는 전셋집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8개월 동안 사용하고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2,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차용금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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