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시 장안구 AI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 아내의 내연 남을 알게 되어 내연 남을 폭행하였다.
폭행죄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 원이 없으면 구속될 위기에 있어 4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 내가 투자했던 돈이 나올 곳이 있다.
지금 투자한 돈이 잘못되어 돈을 조금 넣어야 큰돈이 나올 수 있다.
이번에 돈을 더 빌려줘야 400만 원을 빨리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내의 내연 남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투자를 하여 큰돈이 나올 곳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5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O)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K의 고소장
1. 고소인 예금거래 내역서, 신용정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4,560만 원에 이름. 이 사건 범행 전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3회( 징역 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 있음에도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