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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2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임대차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9. 1.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상가 건물에서 위 상가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와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50만원, 임대차기간을 2011. 9. 1.부터 2013.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할 수는 없지만 2012. 3. 30.경 돈이 나오니 그때 보증금을 주겠고, 월 차임도 계속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2012. 3. 30.경 돈이 나올 곳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월 차임을 계속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상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상가 건물을 명도받아 2011. 9. 1.부터 2012. 3.하순경까지 사용하고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월 차임 350만원(2011. 9.분부터 2012. 3.분까지 7개월분) 중 10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5.경 양주시 남면에 있는 농협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1항 기재 상가 건물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만원을 빌려달라, 2011. 9. 20.경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돈을 받으면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2011. 9. 20.경 돈이 나올 곳이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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