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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31 2012가합4998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V에게는 W, X, Y, Z, AA, AB의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W은 그 슬하에 AC을, AC은 AD과 AE을, AD은 Q를 두었다.

나. V의 4남 Z에게는 AF, AG, AH, AI, AJ의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AK는 AG의 아들, AL은 AH의 아들, R는 AI의 아들, 피고 B은 AJ의 아들이다.

다. 경주시 AM 임야 4,155평은 1914. 2. 13. 국가에 사정되었다가 1923. 6. 7. Z, AN, AO 등 7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라.

위 임야는 1971. 6. 24. AM 임야 3,704평, S 답 1,491㎡로 분할되었고, 그 후 위 AM 임야는 AM 임야 3,364㎡, T 임야 4,148㎡, AP 임야 1,513㎡, AQ 임야 1,694㎡, AR 임야 1,526㎡(이하 필요한 경우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경주시 U 답 302평은 1972. 5. 12. 매매를 원인으로 1972. 5. 16. AL, AK, 피고 B,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74. 9. 23. 구획정리 완료로 998㎡로 환지되었다). 바. AL이 위 S 답 1,491㎡와 T 임야 4,148㎡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려다가 발각되자, Q, AK, 피고 B은 1981. 8. 7. 위 두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각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1991. 12. 6. AL이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자식들인 피고 K, L, M, N, O, P이 있다.

아. 1994. 11. 21. AK가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 자식들인 피고 D, E, F, G, H, I, J이 있다.

자. 1997. 5. 12. 위 T 임야 4,148㎡는 T 임야 1,883㎡, AS 임야 2,265㎡로 분할되었고, 대한민국은 1999. 5.경 그 중 위 AS 임야를 강제수용하고 그 보상금 201,585,000원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9년 금제449, 450, 451호로 공탁하였는데, Q는 위 공탁금 중 자기의 지분(1/3) 상당인 67,195,000원을 출급하여 2004. 5. 24.경 V를 중시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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