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는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AE은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AG의 실 운영자이고, AH는 AG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AI은 본부장으로서 상품기획, 영업 관리, 전산 및 물류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AJ은 영업이사로서 교육 및 상담 등 회원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AO은 총무이사로서 경리 및 회계 등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AK는 소비자상담실장으로서 민원 및 반품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AL, 피고인 , F,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C, 피고인 O, AM,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A, AN, AP, 피고인 Q, 피고인 I, 피고인 V, 피고인 U, 피고인 AQ, AR, 피고인 W, 피고인 R, 피고인 E, 피고인 S, 피고인 M, 피고인 T, 피고인 D, 피고인 J, AS, 피고인 Y, 피고인 AB,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X, 피고인 H는 최상위 웰빙(WB)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이고, 주식회사 AG는 화장품, 식품,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회사설립 과정 AE, AH는 2003. 하순경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AT이 부도나자, 주식회사 AT의 최상위 GMD 직급 다단계판매원인 AU, AV, 피고인 O, 피고인 AM, 피고인 AP, 피고인 Q, 피고인 V, AW, 피고인 X, AL 등의 하위 조직 일부를 AG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다단계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AE은 2004. 2.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AX을 인수 후 상호를 주식회사 AG로 변경하고, 2004. 3. 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7. 2. 26. 서울 서초구 AF빌딩으로 본사를 이전하였으며, AH는 2009. 2. 23.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원 약 25,000명, 서울 본사 포함 8개 지점, 서울,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및 울산 등 17개 센터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업체로 성장시켰다.
2. 조직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