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가합16399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지급명령 피고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04차12852)에서 위 법원은 2004. 6. 29.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0. 8. 6.부터 2004.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4. 9. 9. 확정됐다(갑 제6호증). 나.

관련사건 판결 1) D가 원고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 사건 가) 피고는 2013. 3. 6.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D에게 양도했다.

D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나)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3. 7. 3. D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는 D에게 1,020,082,191원과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한 201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2343호). 다) 그런데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4. 6. 17. ‘피고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D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도했고, 이는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D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수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299호). 위 판결은 2014. 7. 10. 확정됐다(갑 제4호증의 1). 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이의 사건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