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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3046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차11857 투자금반환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사실관계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2014. 4. 30.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 등(이하 ‘이 사건 부실채권’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으면서, 자산유동화회사를 설립하여 위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설립되었고, C는 우리은행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2014. 6. 9. 총 71,517,000,000원의 유동화사채를 발행하였다.

위 사채는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선순위,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가 중순위1, 주식회사 D은행이 중순위2, C가 후순위로 각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5차11857호로 ‘피고가 C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C의 자산유동화회사이므로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투자금 13,756,144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5. 11. 11. 원고는 피고에게 위 투자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7호증, 을 19호증, 을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E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을 2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전 대표이사 F은 자신이 보유한 원고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발행한 유동화사채를 인수한 사채권자들에게 근질권을 설정해 준 사실, 근질권자들이 근질권을 실행하여 원고 지분 전부를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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