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06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 5, 8~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9. 27.경부터 2012. 9. 말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내 자금, 인력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1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전고등법원 2014. 8. 13. 선고 2014노26 판결(항소기각)과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1262 판결(상고기각)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표 1]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리 담당 직원에게 원고의 청주 지점 수익금 일부를 원고의 대주주인 C을 위하여 사용하는 명목으로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의 친척 D이 원고에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D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그에게 급여를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09. 12. 4.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원고 사무실에서 원고의 관리과장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F에게 “원고의 회장 C에게 보낼 것이니, 청주가맹점 수수료 중 1/3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의 시어머니인 G 명의의 통장으로 12,233,25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12,233,250원을 위 F으로 하여금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511,023,3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다. 천안세무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