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6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2013.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9. 27.경부터 2012. 10. 1.경까지 원고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 회사의 자금, 인력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리 담당 직원에게 원고 회사의 청주 지점 수익금의 일부를 원고 회사 대주주인 C을 위하여 사용하는 명목으로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의 친척 D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D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그에게 급여를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09. 12. 4.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 회사 관리과장으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F에게 “A 주식회사의 회장 C에게 보낼 것이니, 청주가맹점 수수료 중 1/3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의 시어머니인 G 명의의 통장으로 12,233,25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12,233,250원을 위 F으로 하여금 G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511,023,3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기소되어 2013. 12. 18. 1심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합173), 2014. 8. 13. 항소심법원은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 2014노26),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4. 11.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4도1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