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1. 00: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덕원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휀다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G(남, 66세) 운전의 H 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1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렉서스 승용차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J(남,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