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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337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3. 19:40 경 수원시 장안구 C 건물에 거주하는 부부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D( 남, 62세) 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손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 여, 58세) 의 팔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 진술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액에 처해 달라고 탄원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을 넘는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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