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6 2019고단87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1) 2019. 3. 31. 00:38경 군포시 C주택 D동 앞에서, 피고인 B는 E 봉고Ⅲ 화물차의 조수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F 소유인 에어컨실외기 1대 시가 65만 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고, (2) 2019. 4. 8. 01:05경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점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에어컨실외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F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