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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나204630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13. 11. 28.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C는 2014. 7. 9. 사임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5. 2. 27.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C가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와 함께 피고 회사를 운영하던 중 원고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여 피고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고자, 2015. 5. 21.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 및 경영권양도 협약서(이하 위 협약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제1조(양수도 대상주식) 본 양수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명 : 피고 회사 ④ 대상주식 : 원고 소유의 보통주 80,000주(액면가 10,000원) I 소유의 보통주 20,000주(액면가 10,000원) * I의 주식은 원고의 책임 하에 양수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양수도 조건) ① 원고는 원고의 책임 하에 C에게 위 제1조 주식 전부(원고와 I 소유의 주식 총 100,000주)와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C는 본 계약체결일 현재 피고 회사의 미지급채무 중 본 계약체결일 현재 별지 제1 기재 채무를 피고 회사의 잔존채무로 확인하며, 원고의 주식양도 대금으로 원고의 제3자에 대한 별지 제2 기재 개인채무 3억 원을 피고 회사의 채무로 편입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변제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방법을 정한다. ② 원고는 2015. 5. 21.까지 주식명의변경(I 주식 포함 총 100,000주)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2015. 6. 30.까지 경영권의 형식적, 실질적인 이전에 필요한 서류교부(원고의 지시를 받는 이사-I 등의 변경 등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제2항의 행위의 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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