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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나203360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07. 2. 5.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 피고 및 F(이하 위 3인을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생존 중 D에 위탁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전인 2006. 10. 11.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돈 전액이 출금된 이후 거래가 사실상 종료되었다.

다. 마포세무서장은 2008. 11. 25. 망인의 사망에 따른 원고 등의 상속세 납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속개시 전 2년 내 인출예금 중 사용처 불명금액과 사전증여재산 등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어 추가 상속세 및 가산세 등(이하 ’추가 상속세 등‘이라 한다) 합계 300,873,425원을 추가 과세한다’는 취지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추가 상속세 등을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1회분 75,873,420원과 2회분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분납시점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합계 162,062,890원을, 피고가 3회분 및 4회분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분납시점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합계 161,251,12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2005. 9. 30.부터 2006. 10. 11.까지 사이에 합계 952,100,262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이후 이러한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자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사용한 금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1/2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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