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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30 2013고단1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9. 23:30경 전라북도 군산시 E에 있는 F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 B(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오늘 너를 이겨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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