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1.03 2020고단3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4. 21:4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E(남, 46세)와 그의 일행인 F, G의 술자리에 허락 없이 합석하고 피고인 A가 위 F에게 욕설을 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직경 약 11.5cm, 높이 약 19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피고인 B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45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직경 약 11.5cm, 높이 약 19cm)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H의 경우 제2회 진술조서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E의 현재 상태 및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신체 피해상황 사진), -피해부위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