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C 이장인 자이다.
통ㆍ리ㆍ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인 2014. 5. 30. 06:20경 충북 D에 있는 E의 집 마당에서, F군수 후보자인 G과 F군의회의원 후보자인 H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F군수 및 F군의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G, H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각 문답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부정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 금지제한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