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5297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은 피고(반소원고) C상가 번영회에게 26,3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모두 렌트카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은 E 렉서스NX300h 차량(이하 ‘원고 A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F 렉서스ES300h 차량(이하 ‘원고 B 차량’이라 하고, 원고 A 차량과 원고 B 차량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관리단은 서울 중구 G아파트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단이다.

피고 관리단은 2016. 7.경 중부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통지를 받았다.

한편 피고 D은 2015년말 피고 관리단 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회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다.

나. 피고 관리단의 주차차단기 설치 및 주차요금 징수 피고 관리단은 2015. 7.경 이 사건 상가 내부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대형차량의 입ㆍ출입을 통제하고, 상가 입주민들에게 허가된 차량에 부착할 RF카드를 지급함과 동시에 방문객에게 2시간의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2시간 초과시 10분당 500원의 주차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 7. 24.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였으며, 2015. 9. 14.경 이를 시행하였다.

피고 관리단은 2015. 8.경 이 사건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한 후 2015. 10. 초순경 차단기 옆의 벽면에 ‘상가방문차량의 경우 2시간 무료이나 이를 초과할 경우 10분당 5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의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 관리단의 장기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인상 결정 피고 관리단은 2016. 9. 26. 임시총회를 통하여 1개월 이상 장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