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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5가합553087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A관리단(타비2)에게 별지3 ‘미납관리비’ 표 '원고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서울 중구 D 등 7필지 지상 지하6층, 지상11층의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건물 지하1층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의 구분소유자들로 성립한 관리단이고, 피고 B, C은 피고 관리단 직원들이다.

피고 관리단의 제이다

이너스티에 대한 통합임대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상가건물 1~4층에 브랜드 E를, 지하1, 2층에 전자, 통신기기 업체를, 5, 6층에 식음료업체를 유치할 목적으로 2011. 3. 24. 제이다

이너스티 주식회사(이하 ‘제이다이너스티’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2층부터 지상6층을 임대하는 내용의 통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이다

이너스티는 2011. 3. 15. F 주식회사(브랜드 E)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1~4층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29.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1, 2층, 지상5, 6층을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2011. 8. 17.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 H 등의 신청으로 2011. 8. 24.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I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결정(이 법원 2011카합499)이 있었고, 2011. 10. 11. 임시관리인으로 J 변호사가 선임(이 법원 2011비합221, 223)되었다가 2012. 11. 14. 사임하였다.

이후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2013. 9. 10. K이 선임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2라739). 원고 관리단의 L에 대한 임대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 지하1층에 대한 별도의 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3자에게 지하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원고 관리단은 피고 관리단의 제이다

이너스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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