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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30 2014고단216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19. 03:39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앞길에서 윗옷을 벗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받은 경장 D이 출동하였고, 경장 D이 피고인의 친구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팔이 부러진 것 같으니 병원으로 후송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F 순찰차에 탈 것을 요청하자,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에 설치된 선바이져를 오른손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 순찰차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9. 03:53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길에서 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경위 I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경위 I의 왼팔을 1회 차고, 이에 경위 I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경위 I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위 H지구대 대기석에서 계속하여 “야 이 개새끼야, 한 판 붙자”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양발로 경위 I의 복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지구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있는 점, 손괴한 공용물건에 대해 변상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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