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5. 17:59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어느 빨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다가, “빨래방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인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위 순찰차에 내린 후, 위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 같은 새끼는 안 돼”라고 소리치면서 손가락으로 위 I의 이마 부분을 2회 밀고 머리로 위 I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H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 및 바디캠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