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8 2019고정2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20:35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리로 와봐, 장사 이따위로 하지마라, 야 씨발.”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수사보고(D매장 CCTV 영상 첨부),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