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 2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5. 15:00경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관련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인 D이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위 D을 향해 ‘담당자의 옷을 벗기겠다’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17:30경 위 주민센터 앞길에서 D이 출장을 가는 것을 보고 양팔로 그녀를 가로막으며 ‘너는 나하고 같이 퇴근하고 같이 자고 같이 출근해야 한다, 씨발, 니가 옷을 벗나 내가 죽나 보자, 니 앞에서 죽겠다’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며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의 민원상담 및 사회복지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10. 26.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6. 11:00경 위 C 주민센터에서 D이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D에게 시비를 걸며, ‘내가 1인 시위를 할 때 사용한 모자와 이불을 찾아내라, 아줌마 옷을 벗기겠다, 공무원 생활 그만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약 40분 동안 D을 위협하고, 같은 날 13:15경 재차 D을 찾아 가 ‘니가 할 일을 왜 구청으로 미루냐, 옷을 벗기겠다, 내가 죽던지 니가 옷을 벗던지 하자’라고 고함을 치며 약 1시간 동안 D을 위협하고, 같은 날 17:00경 재차 D을 찾아 가 ‘니는 아무데도 못 간다, 니가 퇴근을 할 수 있나 보자, 씨발, 너는 나하고 같이 퇴근 해야 된다’라고 고함을 치켜 약 1시간 30분 동안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공무원의 민원상담 및 사회복지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열람 및 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