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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08 2020고단2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1. 23:30경 평택시 B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 “아이, 시팔. 죽여버린다. 너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가슴을 밀치고, 몸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31. 23:45경 평택시 F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씨발 개새끼야. 네가 사람이냐 씨발년아. 똑바로 해라. 씨발새끼들아. 싸가지 좃나없는 새끼 멀쳐다봐. 씨발놈아 아가리 찢어버린다. 죽여버리기전에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 씨발새끼야 그만해라. 좃까고 그만 좀 해라. 씨발놈아 병신같은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수사보고(목격자 G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의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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