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취업하거나, C공단 생산직 일용사원으로 취업한 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말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일하는 ‘F’ 남자탈의실에서, 위 피해자가 일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캐비닛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일하는 ‘I’ 남자탈의실에서, 위 피해자가 일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캐비닛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과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 16:1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경영하는 ‘L’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위장취업한 후, 다른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과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8. 12:0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경영하는 ‘O’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위장취업한 후, 다른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62만 원과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0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 H,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CCTV 사진,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