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61)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2000. 4. 11.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이동식 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B 차량운전자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m, 너비 2.5m를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으로 축제한중량 10톤을 제2축과 제3축에서 각각 12.40톤과 12.90톤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013고단62)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2001. 3. 21. 국도5호선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있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검문소에서 B 차량운전자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의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축하중 제3축에 11.04톤의 화물을 싣고 운행하여 운행제한 기준보다 축하중 제3축에서 1.04톤을 초과함으로서 위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63)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D이 2001. 12. 5. 국도5호선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있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검문소에서 E 차량운전자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의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축하중 제2축에 12.50톤, 제3축에 11.78톤의 화물을 싣고 운행하여 운행제한 기준보다 제2축에 2.50톤, 제3축에 1.78톤을 초과함으로서 위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에 대하여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