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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5.09 2012고단31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

AL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W, D, A, R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이 법원에, 피고인 AL은 2011. 7.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피고인 W은 2011. 7. 6. 및 2011. 7. 15. 각 업무방해죄로, 2011. 7.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피고인 D은 2011. 6. 28. 모욕죄로, 2011. 7. 6. 업무방해죄로, 2011. 7.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피고인 A은 2011. 6.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2011. 6. 30. 퇴거불응죄 등으로, 2011. 7. 6. 업무방해죄로, 2011. 7. 18., 2011. 7. 19. 및 2011. 8. 23. 각 재물손괴죄로, 2011. 8. 10. 모욕죄로, 2011. 8. 17., 2011. 8. 26. 및 2011. 8. 29. 각 명예훼손죄로, 피고인 R은 2011. 7. 6. 업무방해죄로, 2011. 8. 23. 재물손괴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2011고단1043 등), 2012. 2. 23. 피고인 AL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W, D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R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현재 모두 항소심 계속 중(2012노336)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L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CG본부 AR분회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인 W, 피고인 D, 피고인 R은 위 노조 EE부장이며, 피고인 A은 위 노조 EF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0. 12. 8.부터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던 중 AV도청에서 노사교섭 주선 등 파업해결을 위한 적극적 중재 노력을 하지 않자 성명을 알 수 없는 30여 명의 노조원과 함께 AV도청 현관 앞에서 EG AV도지사에게 면담요청 등을 하며 노숙투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8.경부터 2011. 7. 27.경까지 BQ에 있는 피해자 AV도청 중앙현관 앞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순번을 정해 노숙투쟁을 하던 중 AV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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