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2059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상남도 의령군 C빌라의 건축주인 소외 D로부터 이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원고는 2012. 1. 13. D에게 C빌라 건축에 필요한 자금으로 4억 8,5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D의 처 소외 E은 2012. 5. 17. C빌라 304호, 402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2012. 5. 21. C빌라 402호를 대물변제 받아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마찬가지로 C빌라 304호도 대물변제 받은 후 같은 날 소외 G(이하 F, G를 ‘피고 측’이라 한다)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D는 피고 측에게 C빌라 304호, 402호를 대물변제하여 위 나.

항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과 동시에 위 2012. 5. 21. 위 각 빌라에 관하여 원고의 처 H, D에 대한 다른 채권자 I를 공동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2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3. 1. 경 원고와 사이에, 위 C빌라 304호, 402호를 담보로 하여 반월중앙새마을금고에서 각 70,000,000원씩의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고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3. 1. 24. 위 라.

항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자 반월중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9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D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소외 J은 G, F을 상대로, 피고 측이 D로부터 C빌라 304호, 402호를 대물변제받은 행위에 대하여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합836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7. 위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G, F으로 하여금 J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2억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