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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6가합70297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I, J(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1) 소외 L은 2008. 3. 25. 피고 E, 소외 케이지엔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지엔건설’이라 한다

)에게 용인시 기흥구 M 전 96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 N 전 1911㎡(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 O 전 899㎡(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0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피고 E(1/2 지분), 케이지엔건설(1/2 지분)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E의 보조참가인 H(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7. 2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피고 E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2008. 8. 8. 피고 E의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3) 소외 Q은 2009. 7. 8.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 B에게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Q의 대표자 이사장이었던 소외 R는 2009. 8. 3.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Q으로부터 위 3)항 기재 Q의 원고 B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C에게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R는 2010. 5. 31. 원고 주식회사 써브코리아(이하 ‘써브코리아’라 한다)에게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6 피고 G, 소외 S은 2010. 12. 17. 케이지엔건설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케이지엔건설 지분을 각 1/2씩 양수하였고, 피고 F은 2012. 6. 13. S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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