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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나3309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 13행에 “을 제16, 19, 23, 24, 26, 27호증,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을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문자를 보낸 점” 다음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 주식회사 한국외한은행은 2012. 11. 22. 이 사건 부동산과 화성시 G(이하 ‘G’라 한다

) 제301 내지 3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던 점, ⑦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는 2013. 2. 1. 이 사건 부동산과 G 제301 내지 3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H 사건으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다가 2014. 1. 9. 이를 취하하였던 점, ⑧ 신용보증기금이 원고와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의 관련 민사소송(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1428호 사건,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1나38037호 사건, 상고심 대법원 2012다24057호 사건 에서, 이화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B과 양수금 1,000,000,000원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G 제301 내지 303호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B에게 G 제301 내지 303호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9.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반면, 원고가 2009. 5. 8.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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