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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5나20591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의 “원고와”를 “C과”로,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를 “C이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의 “C과 피고 B이 부부였다는 사실” 다음에 “및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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