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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나2000767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문화재보호법”“구 문화재보호법(2015. 3. 27. 법률 제13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5면 제8행의 “에능의”를 “예능의”로, 제7면 제17행의 “39명”을 “38명”으로, 제7면 제19행의 “347명”을 “346명”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 다음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다. 신의칙 위반 내지 소권 남용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전수장학증서를 받은 2003년 또는 2004년부터 약 10년 동안 피고의 회원으로서 활동하거나 피고의 운영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제야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거나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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