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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6 2015나2816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각 7,000만 원”을 “각 5,000만 원”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각 잔여채권액 57,208,857원{= 7,000만 원 - 12,791,142원(= 25,582,285원/2)}”을 “각 잔여채권액 37,208,857원[= 5,000만 원 - 12,791,142원(= 25,582,285원/2)]”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5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 D 소유의 제2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데 반하여 피고들 소유의 제1부동산의 가치는 2,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그 차액이 1억 5,0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고들은 E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 직후에 채권최고액 각 7,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주었는바, 이는 이 사건 교환계약서(을 제1호증 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들이 D에게 각 5,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22.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거래가액이 3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교환계약 이전인 2007. 8. 22. 채권최고액을 2억 4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의 차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거나 피고들이 D 또는 E에게 각 5,000만 원씩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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