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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나204608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의 ‘21억 700만 원’을 ‘215억 700만 원’으로, 제4면 제15행의 ‘갑 제1 내지 9호증’을 ‘갑 제1 내지 10호증’으로, 제6면 제4행의 ‘그 소유의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제7면 제14행의 ’갑 제11호증‘을 ’갑 제9, 11호증‘으로, 제7면 제16행의 ’지금‘을 ’자금‘으로, 제9면 제20행의 '같은 해

4. 6.‘을 ’같은 해

4. 25.‘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의 ’이 사건에 있어서,‘ 다음에 ’갑 제8호증의 3'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8) 피고는, 피고가 2014. 12. 24. 소외 컴퍼니에이치 주식회사와 함께 제1심 공동피고 A와 업무제휴계약(투자계약 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후, 그에 대한 담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2014. 12. 31. 제1심 공동피고 A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 지상권이전등기를 각 마치게 된 것으로서, 위 시점을 기준으로 제1심 공동피고 A는 무자력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 A는 2014. 12. 31. 무렵 자본 총계가 86억 4,200만 원인데 반하여 부채 총계는 215억 700만 원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부채 초과 상태에 있었고, 2015. 1. 29. 기업은행 부평지점에서 당좌거래정지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0. 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제1심 공동피고 A의 재무상태와 당좌거래정지 및 부도 시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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