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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의 각 성명 불상인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의 지시 책들은 인출 책과 수거 책들에게 피해 금원의 인출, 수거, 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B 등 성명 불상의 인출 책들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수거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등 성명 불상의 수거 책들은 인출 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 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재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D 은행 직원 E을 사칭한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8. 5.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8. 5. 31. 이를 본 피해자가 연락을 해 오자 피해자에게 “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대출이 어려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공탁금 4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46 경 인출 책 B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공탁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B은 같은 날 14:27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F 은행 자양동 지점에서 위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부근에서 수거 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곧바로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은행 자양동 지점에서 B으로부터 수거한 위 피해 금원을 지시 책( 일명 K) 이 지정한 성명 불상자 명의의 J 은행 계좌 (L) 로 무통장 입금하여 재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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