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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30 2019고단194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줄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말경 C은행 ‘D 대리’와 ‘E’를 각각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위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의 대출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20. 17:48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연 5.8% 금리로 최대 2,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기존 카드론을 상환하면 2주 내에 계약을 철회하여 신용도를 상향시킨 후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19. 3. 4. 12:31경 위 F조합 계좌로 2,2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9.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단체 ‘M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5경 위 F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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