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23: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목장갑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6cm)을 소지한 채 열려져 있는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욕실 창문에 있는 방충망을 위 커터칼로 자른 후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처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및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