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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23: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목장갑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6cm)을 소지한 채 열려져 있는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욕실 창문에 있는 방충망을 위 커터칼로 자른 후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처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및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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