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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217
특수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여인숙 D호실에 거주하던 중, 2019. 1. 12. 22:00경 위 여인숙 E호실에 장기 거주하던 피해자 F이 마당에서 다른 거주자와 대화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서 코피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을 전해 들은 여인숙 주인으로부터 여인숙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가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3. 23:50경 평소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1개(칼날 길이 2cm, 증제1호)를 점퍼 내피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 F이 자고 있는 위 여인숙 E호실로 가 커터칼로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벽면과 연결해 둔 끈을 절단한 후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바닥에 누워 잠자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고 걷어차고 깨어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손을 붙잡혀 바닥에 눕혀지자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6cm 베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인대가 끊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범행도구),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현장등 촬영사진

1. 피의자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상태보고), 수사보고(의사면담 관련, 첨부된 사진 포함)

1. 칼(칼날길이 2센티미터,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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