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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노46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5401, 7409, 7496( 각 병합)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2017 고단 100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17 고단 5401, 7409, 7496( 각 병합)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7 고단 1003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G, J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L와 합의하였고,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7 고단 5401, 7409, 7496( 각 병합)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12. 22.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기간 경과로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7 고단 5401, 7409, 7496( 각 병합)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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