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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0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23:0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만취한 주취자가 도로에서 위험하게 보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7세)과 순경 E(32세)에게 "야이 짭새 새끼야 너 여기 왜 왔노, 이 새끼 죽어 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오른 팔꿈치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이를 보던 위 D이 제지를 하자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는 뭐고, 너도 맞아 볼래."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D의 경찰관 제복 어깨 부분에 달려있는 계급장을 잡아떼어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D과 위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D의 어깨 계급장이 떨어진 모습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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